공공입찰에 참가하는 여러 기업들이 가격을 제시하고 해당 가격을 제출한 입찰자들의 투찰금액과 순위가 공개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투찰가격을 산출하는 방법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공입찰의 가격 산출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1. 공공입찰의 개요
공공입찰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특정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여러 기업으로부터 제안서를 받고, 그 중에서 가장 적합한 제안을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은 자신들의 투찰가격을 제시하게 되며, 이는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2. 투찰가격 산출식
투찰가격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투찰가격은 기초금액, 예정가격, 낙찰 하한율, 사정율 등을 기반으로 계산됩니다.
투찰가격 산출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투찰가격 = 기초금액 × (1 - 낙찰 하한율) + 사정율
이러한 산출식을 통해 기업들은 자신들의 가격을 정할 수 있습니다.
3. 기초금액과 예정가격
기초금액은 입찰에 필요한 기본적인 비용을 의미하며,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제시할 수 있는 가격의 범위를 설정합니다. 기초금액은 공공기관에서 사전에 산정하며, 이는 입찰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투찰전 나라장터 공고문에서 기초금액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바탕으로 여러 개의 예비가격 중에서 무작위로 선택된 가격으로, 입찰자들은 이 가격을 기준으로 투찰을 진행하게 됩니다.
4. 낙찰 하한율과 사정율
낙찰 하한율은 입찰자가 제시할 수 있는 최소 가격을 정하는 기준입니다. 이 하한율을 초과하지 않으면 낙찰이 불가능합니다. 낙찰 하한율은 보통 기초금액의 일정 비율로 설정됩니다.
낙찰하한율은 발주기관별로 다르기 때문에 발주기관마다 공고문을 확인하시여 낙찰 하한율을 확인해야 됩니다.
사정율은 예정가격과 기초금액의 비율을 나타내며, 이는 입찰자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정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사정율 = (예정가격 / 기초금액) × 100
5. 예정가격
‘예정가격’은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계약금액의 결정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하여 비치해두는 두는 가액(價額)입니다. 여기서 '價'는 '값어치'란 뜻입니다. 즉 그 대상물에 해당하는 값어치에 상당하는 금액이란 뜻입니다.
기초금액이 공개되면 ‘복수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조달청은 +2%에서 –2%, 지방자치단체는 +3%에서 –3% 범위에서 15개 가격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그 15개의 가격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각 2개씩 추첨하고,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이 예정가격입니다.
6. 투찰 예시 방법
투찰가격을 산출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기초금액 251,044,000원을 기준으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2% 범위 이내에서 발표되었으며, 최다 선택된 4개의 값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은 251,877,500원입니다.
낙찰하한가 222,534,970원 이상으로 가장 가깝게 투찰한 업체가 1순위가 되어 적격심사 우선 대상자가 됩니다.
해당 공고의 사정율(예정가격/기초금액)은 100.3320% (0.3320%)입니다
낙찰하한가 222,534,970원 이상으로 가장 가깝게 투찰한 업체가 1순위가 되어 적격심사 우선 대상자가 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각 기업은 자신들의 상황에 맞춰 투찰가격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조달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입찰공고 취소, 재공고, 새로공고, 정정공고 의미 구별 (0) | 2024.11.26 |
---|---|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절차 및 방법 (0) | 2024.11.26 |
공공조달관리사 취득 및 공공조달학과 신설 (3) | 2024.11.25 |
공공조달 기술기업 지원 정책 종합 정리 (2) | 2024.11.25 |
헷갈리는 조달용어 단가계약, 제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0) | 2024.1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