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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정보

2025년 우수조달물품제도 개정: 중소기업을 위한 규제 리셋의 시작

by 조달법인강산 2025.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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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위한 진짜 조달혁신, 2025년 우수조달물품제도 개편 핵심은 '유연성과 신속함'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정말 바쁘고 정신없는 하루하루 보내고 있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얼마 전, 조달청에서 중소기업에게 정말 반가운 소식을 발표했더라고요. 바로 '우수조달물품제도'가 확 바뀐다는 겁니다. 저는 중소기업 대표들과 만나는 자리에 자주 가는데요, 늘 나오는 이야기 중 하나가 바로 조달 규정이 너무 빡빡하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입장에서 규정을 재정비했다고 하니, 기대를 안 할 수 없겠더라고요.

우수조달물품제도 개정 배경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닙니다. 조달청은 기업의 현실을 반영하여, 규제를 유연하고 신속하게 개편했습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들이 기술개발 제품을 더 쉽게 시장에 내놓고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 눈에 띄는데요. "공공조달 규제리셋"이라는 큰 프레임 아래, 기업이 느끼는 불편을 직접 해소하는 방향으로 조정된 것이 핵심입니다.

유연한 납품 여건 조성

기존에는 납품 기준이 너무 딱딱해서, 현장 상황과 맞지 않다는 얘기가 많았죠. 조달청은 이번에 이를 대폭 개선했어요. 이제는 경미한 규격 변경이 있어도 납품 완료 후 14일 이내에 서면 합의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아래 표에서 주요 변경 내용을 정리해봤어요.

구분 기존 방식 개선 방식
경미한 규격 변경 조달청 사전 협의 필수 사후 14일 내 서면 합의서 제출
부품 단종 시 대체 계약상 규격 엄수 동등 이상 품질 부품으로 대체 가능

경미한 규격 변경 절차 간소화

실제로 납품 도중 규격에서 아주 조금 벗어나는 일은 흔해요. 그럴 때마다 '계약 위반'으로 처리되는 건 과했죠. 이번 개정으로 그런 부담이 줄어듭니다. 다음과 같은 절차가 새롭게 도입되었어요:

  • 규격 위반 경미 시 '경고' 조치 가능
  • 계약 진행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 (심의 거쳐)
  • 주요 자재 제조사 표기 최대 3개사까지 확대
  •  

기술 심사 방식의 변화

기존에는 정성적 평가가 중심이라 심사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많았어요. 이번 개정에서는 정량평가 시스템을 일부 도입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했습니다. 예를 들어, 핵심 기술의 특허 보유 여부나 독창성 등을 숫자로 판단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동안 대표기술 여부에 따라 당락이 갈리던 구조도 완화되어, 다양한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들이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됐어요.

우수제품 지정 관리 효율화

지정 신청부터 계약까지 너무 오래 걸린다는 현장의 지적,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조달청은 이에 대해

프로세스 단축과 기준 명확화

로 대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변경이 있어요.

개선 항목 변경 내용
규격 추가 가능 시점 추가 확정 후 신청 가능
수출실적 평가 기준 ‘품명’ 기준으로 통일
지정기간 연장 심의 심의 생략 가능

조달청장의 메시지와 향후 방향

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번 제도 개선에 대해 "현장 목소리를 제도에 녹여낸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기업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나야 의미 있는 개편이라는 점을 강조했어요. 앞으로의 방향성도 명확합니다:

  •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 기여
  • 중소기업 동반자로서 규제 혁파 지속 추진
  • 기술 강소기업 성장 위한 환경 조성
Q 우수조달물품제도란 무엇인가요?

중소·벤처기업이 생산한 기술개발제품 중 성능, 품질, 기술이 우수한 제품을 조달청이 지정해 공공기관 납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Q 개정으로 달라진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요?

경미한 규격 변경이 사후 합의로도 가능해졌고, 부품 대체나 경고 제도 신설 등으로 기업의 부담이 줄었습니다.

Q 정량평가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기술의 차별성 항목에 특허 분석 점수를 반영하여 대표기술 여부의 영향력을 줄이고 보다 객관적인 심사를 유도합니다.

Q 지정 절차는 얼마나 빨라졌나요?

규격 추가 확정 후 바로 신청 가능해졌고, 심의 생략도 가능해져 전체 지정 절차가 훨씬 간결해졌습니다.

Q 개정안 시행일은 언제부터인가요?

2025년 4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해당 날짜부터는 새로운 절차와 기준이 모두 적용됩니다.

Q 관련 부서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기술서비스국 과장 김수열(042-724-7281), 우수제품구매과 사무관 최영재(042-724-7283)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제 우수조달물품제도가 정말 '기업친화적'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시죠? 규제는 줄이고, 기회는 늘리고, 절차는 빠르게 만든 이번 개정은 단순한 행정조치가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입니다. 저도 이 소식에 적잖이 놀랐고, 동시에 앞으로가 기대되더라구요. 혹시 이번 개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나누고 싶으시다면 댓글이나 메시지로 꼭 알려주세요! 같이 더 나은 조달 환경을 만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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