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정된 수의계약절차1 특허를 원인으로 하는 수의계약 절차 개정 안내 특허를 원인으로 하는 수의계약 절차 개정 안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수의계약 관련 지침이 개정되면서, 특허를 원인으로 하는 계약의 처리 절차가 더욱 명확해졌어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적용대상, 처리절차, 유의사항 등을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특허를 원인으로 하는 수의계약은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체결할 수 있는 계약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특허와 같은 독점적인 권리를 가진 경우에 주로 사용됩니다. 이러한 계약은 공공기관이나 교육기관에서 자주 발생하며, 법적 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1. 적용대상특허를 원인으로 하는 수의계약의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아목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 2024. 12.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