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현대화 개정안 발표 – 법무부의 주요 내용 정리
법무부는 2025년 2월 7일,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단계로 계약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법률행위, 법정이율,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계약의 성립·효력·해제, 담보책임 등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은 2025년 2월 7일부터 3월 19일까지입니다.민법 현대화 개정 필요1958년 제정된 이후 한국의 "민법"은 전면 개정 없이 유지되어 왔으며, 사회·경제·문화적 변화에 대한 반영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라 판례와 학설에 의존하는 법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현대적 개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개정안 추진 배경변화하는 사회와 법적 문제한국 사회의 빠른 경제적·문화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존 민법은 개정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많은 법..
2025. 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