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추정가격1 추정가격, 추정금액, 예정가격, 기초금액 입찰용어 알아보기 헷갈리는 조달관련 용어를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상 사용되는 추정가격, 추정금액, 예정가격, 기초금액등 입찰시 자주듣게 되는 용어에 대해 확실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추정가격추정가격 = 추정금액-관급자재금액-부가가치세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가격 추물품․공사․용역등의 조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가계약법 제4조 규정에 따라) 국제 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 산출입니다.공사예정 금액 중 관급자재금액,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공사규모별 입찰 및 계약 방법 결정에 필요한 가격입니다.2. 추정금액추정금액 = 추정가격+관급자재금액(도급자설치관급자재금액)+부가가치세조달청에서 시설공사 입찰에서, 등급별 유자격 명부등록.. 2024. 11.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