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5년 1월15일 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됩니다. 내용을 살펴볼께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 연말정산 공제혜택: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2025년 1월 15일에 개통될 예정이다.
- 서비스 내용: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자가 공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돕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소득·세액공제 증빙자료를 통해 근로자는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완료할 수 있다.
- 자료 제공: 총 41종의 자료가 제공되며, 이번 신고부터는 노인 및 장애인 보장용구 구입비용 자료도 포함된다.
- 신고 편의성: 근로자는 1월 18일부터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으며, 회사는 2월 급여 지급 시까지 원천징수를 정산해야 한다.
세법 개정 사항 안내
- 비과세 및 공제 확대: 이번 연말정산부터 확대되는 비과세 및 공제 항목이 소개되었다.
- 주요 내용:
- 출산·양육 지원:
-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결혼세액공제 신설, 자녀세액공제 및 의료비 공제혜택 상향.
- 주거부담 완화:
- 주택담보대출 및 월세액 공제 기준 완화, 주택청약저축 납입한도 상향.
- 기부·소비 진작:
- 고액 기부금 공제율 조정, 신용카드 소비증가분 10% 추가공제.
- 출산·양육 지원:
- 목표: 근로자의 결혼과 양육 지원을 위한 세제 지원이 증가하고, 주거비용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산 및 양육 지원 확대
- 결혼세액공제:
- 2024년 중 혼인신고 시 5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초혼 및 재혼 관계없이 생애 1회만 가능하다.
- 출산지원금:
- 자녀 출생일 2년 이내에 받는 출산지원금은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된다.
- 자녀세액공제: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공제금액이 종전보다 5만원 증가한다.
- 의료비 공제:
- 6세 이하자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대상에 포함되며, 총급여가 7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도 산후조리원비 공제가 가능하다.
주거비 부담 완화 조치
- 소득공제 한도 상향: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소득공제 한도가 최대 2천만원까지 상향된다.
- 주택 기준 상향:
-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된다.
- 월세액 공제:
- 총급여 8천만원 이하 근로자는 연간 월세액 중 1천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주택청약 공제:
- 공제대상 납입액 한도가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기부 및 소비 진작 방안
- 기부금 공제:
- 2024년 기부에 한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 40% 공제율이 적용된다.
- 신용카드 소비 증가: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2023년에 비해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 소비 증가금액의 10%를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 소비 진작:
- 이러한 조치는 기부와 소비를 장려하여 연말정산 혜택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기부금 명세서:
- 기부금 명세서와 세대 주택보유 현황 등 대내외부 자료를 통해 공제가 적정한지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공제 오류 예방 조치
- 간소화 서비스 개편:
- 국세청은 연말정산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실수 또는 고의로 잘못 공제받지 않도록 간소화서비스를 전면 개편한다.
- 부양가족 명단 제공:
- 20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명단을 제공하며,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하거나 사망한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는 제공하지 않는다.
- 기본공제 대상 검토:
- 소득초과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인지 여부를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
- 소득 기준:
- 소득초과자 명단은 상반기 발생 소득만을 기준으로 판별하므로, 하반기 발생 소득을 포함한 연간 소득금액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정밀 검증 시스템 도입
- 연말정산 점검:
- 국세청은 정교한 연말정산 점검을 통해 성실신고하는 근로자와의 과세형평을 도모하고자 한다.
- 거짓 영수증 검증:
- 시스템으로 예방이 어려운 거짓 기부금영수증 공제와 주택자금 과다 공제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후 점검할 예정이다.
- 건전한 납세 문화:
- 이러한 점검을 통해 건전한 납세 문화를 확립하고, 과다공제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할 것이다.
- 신고 도움 자료 제공:
- 근로자가 보다 쉽고 정확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신고 도움 자료를 폭넓게 제공할 예정이다.
신고 도움 자료 제공
- 신고 도움 자료:
- 국세청은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신고 도움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 시스템 이용 편의성:
- 시스템 이용 편의성을 계속 개선하여 근로자가 보다 쉽게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상세 안내:
-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연말정산 종합안내’ 코너를 참고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자료 접근 경로:
연말정산 절세 팁
-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 월세를 지출하는 근로자는 임차계약서와 월세 지출내역을 첨부하여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소득세를 감면받던 청년 근로자가 재취업 시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 맞벌이 부부 절세 안내:
- 홈택스에서 맞벌이 부부의 최적의 인적공제 조합을 찾아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 기부금 세액공제 활용:
- 기부금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상향된 경우, 이월기부금을 먼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다.
2024년 연말정산 주요 일정
- 주요 일정 안내:
-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일정이 정리되어 있으며, 각 일정에 따른 업무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
-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화면이 9월 25일부터 개통되며, 2025년 1월 1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 간소화자료 제출:
- 2024년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가 12월 20일 배포될 예정이다.
- 환급금 지급:
- 연말정산 환급금은 신고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된다.
연말정산 종합안내 자료
- 접근 경로:
- 국세청 누리집에서 연말정산 종합안내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경로가 안내되어 있다.
- 자료 종류:
-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 주택자금 공제 안내책자, 계산사례, 개정세법 요약 등이 포함된다.
- 상담 도우미:
- 연말정산 상담도우미와 체크리스트를 통해 추가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전화 상담: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상담 및 세법 상담을 위한 전화 단축번호가 제공된다.
주요 문답자료(FAQ)
- 부양가족 자료 조회:
- 작년에 조회된 부양가족의 자료가 올해 보이지 않는 이유는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하거나 사망한 경우이다.
- 소득 기준 초과 부양가족:
-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의 명단은 간소화 서비스 화면에서 조회 가능하다.
- 자녀의 소득·세액 공제 자료:
- 성년이 된 자녀에 대한 공제증명자료는 자녀가 자료 제공 동의를 신청해야 조회할 수 있다.
- 간소화 서비스 변경 이유: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변경한 이유는 과다공제로 인한 실수를 최소화하고 가산세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반응형
'정보공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직장인 연차 계산 완벽 가이드! 유급휴가란? 1년미만 근로자 연차계산방법 (1) | 2024.12.20 |
---|---|
바나나우유, 성심당빵, 모나미볼펜이 국가문화유산으로 등재된다? (0) | 2024.12.19 |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 알고계셨나요? (0) | 2024.12.19 |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차 충전기 등급제 도입 (4) | 2024.12.18 |
2024년 한국 관광을 빛내 곳 소개 '한국 관광의 별' (2) | 2024.1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