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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전기차 충전기 등급제 도입

by 조달법인강산 2024.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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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기에도 등급제 도입

-운전자 선택권 강화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 개정고시

충전기 제조사 부담 완화

현재 교류(완속)와 직류(고속)로만 나누어져 있는 전기차 충전기 등급이 교류(AC) 충전기는 2등급, 직류(DC) 충전기는 3등급으로 나뉜다. 이에 전기차 운전자의 선택권이 강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오는 17일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을 개정 고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내 형식승인 기준을 국제기준(OIML G22)에 맞춰 전기차 충전 산업의 계량 신뢰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형식승인 기준을 간소화해 전기차 충전기 제조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 주요 내용은 허용 오차에 따른 형식승인 등급 세분화, 형식승인의 변경 기준 완화이다.

기존 교류(완속), 직류(급속)로 단일화 돼있던 등급이 교류는 0.5급, 1.0급, 직류는 0.5급, 1.0급, 2.5급으로 세분화된다.

예를 들어 계량 오차범위가 ±0.5%인 충전기는 0.5급, ±1.0%인 충전기는 1.0급, ±2.5%인 충전기는 2.5급으로 승인받게 되는데, 오차 범위가 낮을 수록 더 정확하게 충전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전기차 충전기 등급제 도입 전후

*하단 표 내용 출처 : 산업부 보도자료

유형
현행(계량 허용오차, %)
개정(OIML G22 부합화)
0.5급
±0.5
교류 충전기
(AC, 완속)
±1.0
1.0급
±1.0
0.5급
±0.5
직류 충전기
(DC, 급속)
±2.5
1.0급
±1.0
2.5급
±2.5

국표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계량성능이 우수한 전기차 충전기가 국내에 더 많이 보급돼 충전사업자와 전기차 운전자 간 공정거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국표원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고, 행정예고 등을 통해 업계 의견을 반영해 개정 최종안을 확정했다.

박재영 산업부 적합성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계량성능이 높은 전기차 충전기를 차별화해 전기차 운전자의 선택권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전기차 충전기 제조업계의 형식승인 부담을 완화하면서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하고 “향후 전기차 충전기 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기관과 계속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적합성정책국 계량측정제도과(043-870-5517)

https://blog.naver.com/kangsan2023/223696397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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