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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벤처나라 등록 물품 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벤처나라는 벤처기업과 창업기업의 제품을 공공구매 시장에 등록하고, 이를 통해 판로를 확대하는 데 도움을 주는 플랫폼이에요. 이제 각 항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개요
- 목적: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벤처 및 창업기업의 공공구매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 벤처ㆍ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 (이하 "벤처나라")에 등록하는 물품 및 서비스를 지정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다.
-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벤처나라: 조달청에서 구축 및 운영하는 벤처 및 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
- 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
- 창업기업: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자.
- 벤처창업기업제품: 벤처 및 창업기업이 생산한 상품 중 기술과 품질이 우수하여 관련 기관의 추천과 조달청의 심사를 거쳐 등록된 물품 및 서비스.
- 벤처나라의 구성:
- 벤처나라의 도메인명은 **‘http://venture.g2b.go.kr’**로 설정된다.
- 벤처나라 시스템 관리자는 이용기관이 구매하기에 편리하도록 상품 카테고리를 구성하여 운영해야 한다.
- 서비스 범위: 벤처나라의 주요 서비스 범위는 다음과 같다.
- 벤처 및 창업기업 상품의 벤처나라 등록 지원.
- 등록 상품에 대한 견적서 제출 요청, 규격 변경 요청, 주문 또는 계약에 따른 전자적 거래 업무 지원.
- 등록 상품 홍보 및 상품 기획전 지원.
- 등록 상품 선정을 위한 벤처창업기업 제품 지정 계획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공지.
벤처나라의 구성 및 서비스 범위
- 구성:
- 벤처나라의 도메인명은 **‘http://venture.g2b.go.kr’**로 설정된다.
- 벤처나라 시스템 관리자는 이용기관이 구매하기에 편리하도록 상품 카테고리를 구성하여 운영해야 한다.
- 서비스 범위: 벤처나라의 주요 서비스 범위는 다음과 같다.
- 벤처 및 창업기업 상품의 등록 지원: 벤처나라에 상품을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전자적 거래 업무 지원: 등록 상품에 대한 견적서 제출 요청, 규격 변경 요청, 주문 또는 계약에 따른 전자적 거래 업무를 지원한다.
- 상품 홍보 및 기획전 지원: 등록 상품의 홍보 및 기획전을 지원한다.
- 운영 관련 공지: 벤처나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공지한다.
벤처창업기업제품 지정
- 지정 대상:
- "벤처창업기업제품"의 지정은 제2조 제2호에서 제3호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창업기업에서 직접 생산하거나, 국내 제조기업에 주문자 상표 부착 위탁 생산 방식으로 생산한 물품 및 서비스가 대상이다.
- 지정 대상 특례:
- 조달청장은 지정 대상 외에도 다양한 물품 및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장이 인정하는 물품 및 서비스를 대상으로 벤처창업기업 제품 지정 업무를 실시할 수 있다.
- 시범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시범 실시 대상 제품의 종류, 신청 절차 및 지정 기준을 사전에 공고해야 한다.
- 지정 제외 대상:
- 추천기관의장 또는 조달청 신성장 조달 업무 심의회는 다음의 경우 벤처창업기업 제품 후보 추천 또는 심사 및 지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경우.
- 휴업, 폐업, 부도, 파산 상태에 있는 업체인 경우.
- 추천기관의장 또는 조달청 신성장 조달 업무 심의회는 다음의 경우 벤처창업기업 제품 후보 추천 또는 심사 및 지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추천 및 심사 절차
- 추천 계획 수립:
- 벤처나라 담당 과장은 매년 말까지 벤처창업기업 제품 지정 계획을 수립하여 벤처나라에 공지할 수 있다.
- 추천기관의 역할:
- 추천기관의장은 지정 계획에 따라 합동으로 벤처창업기업 제품 후보 모집 공고를 할 수 있다.
- 추천기관의장이 벤처창업기업 제품 후보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상품이 지정 대상 및 지정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 심사 절차:
- 벤처나라 담당 과장은 추천된 제품에 대해 기술 및 품질 평가를 진행하고, 심사 대상으로 인정된 상품에 대해 지정 대상 및 지정 제외 대상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지정 제외 대상 및 조건
- 지정 제외 조건:
- 추천기관의장 또는 조달청 신성장 조달 업무 심의회는 다음의 경우 벤처창업기업 제품 후보 추천 또는 심사 및 지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경우.
- 휴업, 폐업, 부도, 파산 상태에 있는 업체인 경우.
-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 업체인 경우.
- 추천기관의장 또는 조달청 신성장 조달 업무 심의회는 다음의 경우 벤처창업기업 제품 후보 추천 또는 심사 및 지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 기타 제외 조건: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또는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업체인 경우.
벤처나라 상품 등록 및 거래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 벤처창업기업은 벤처나라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 제13조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해야 한다.
- 등록 대상 특례:
- 조달청장은 벤처창업기업 제품 외에도 청년 기업 지원 등 주요 정책 추진을 위해 벤처기업 또는 창업기업에서 직접 생산하거나 국내 제조기업에 위탁하여 생산한 물품 및 서비스를 벤처나라에 등록할 수 있다.
- 등록된 벤처창업기업 제품은 벤처창업기업과 동일하게 규정을 적용받는다.
- 상품 정보 등록:
- 벤처나라 담당 과장은 등록 상품별로 상품 기본 정보, 옵션 상품 정보, 인증 정보, 품질 정보 등을 등록해야 한다.
등록 상품 관리 및 사후 관리
- 등록 상품 유지 의무:
- 벤처창업기업은 지정된 벤처창업기업 제품에 대해 원자재 수급 차질 등으로 이용 정지 또는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 외에는 언제든지 주문할 수 있도록 상품 등록을 유지해야 한다.
- 검사 및 검수:
- 주문 또는 계약 이후 검사 및 검수, 대금 지급 등과 관련된 사항은 각 이용기관의 일반적인 구매 절차를 따른다.
- 등록 단가 및 업체 실태 조사:
- 벤처나라 담당 과장은 필요한 경우 등록 단가 및 벤처창업기업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해당 업체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지정 취소 및 경고 조치
- 지정 취소 조건:
- 벤처나라 담당 과장은 다음의 경우 신성장 조달 업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벤처창업기업 제품의 지정을 취소하고 벤처나라 상품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벤처창업기업 제품 지정을 받은 경우.
- 폐업, 부도, 파산, 기간이 휴업(6개월 초과) 등이 확인된 경우.
- 벤처나라 담당 과장은 다음의 경우 신성장 조달 업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벤처창업기업 제품의 지정을 취소하고 벤처나라 상품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경고 조치 조건:
- 벤처나라 담당 과장은 다음의 경우 신성장 조달 업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벤처창업기업에게 경고 조치를 할 수 있다.
- 이용기관의 주문 또는 계약에 따라 등록 상품을 납품한 후 상품의 품질 및 사후 관리와 관련하여 이용기관으로부터 불만이 제기된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이용기관의 견적서 제출 요청, 규격 변경 요청에 답변하지 않은 경우.
- 벤처나라 담당 과장은 다음의 경우 신성장 조달 업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벤처창업기업에게 경고 조치를 할 수 있다.
결론 및 시행일
- 시행일: 이 규정은 2023. 11. 1.부터 시행된다.
- 경과 조치: 종전의 조달청 「벤처나라 등록 물품ㆍ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에 따라 벤처창업 혁신 조달 상품으로 지정받은 상품은 이 규정에 의해 벤처창업기업 제품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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