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물품 연장기간 평가기준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조달청에서 우수조달물품 선정 후 3년이 지나면 연장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어떤 항목이 평가되는지, 그리고 연장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
1. 우수조달물품 연장신청 개요
우수조달물품은 조달청에서 품질이 우수한 제품으로 선정된 물품을 의미해요. 이 물품들은 지정효력 발생일로부터 3년 동안 유효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연장신청을 통해 다시 평가를 받아야 해요. 연장신청을 통해 우수조달물품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답니다.
2. 연장기간 평가기준 대상
연장기간 평가기준의 대상은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제품들이에요. 이 제품들은 지정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연장신청을 해야 하며, 연장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본적인 3년의 지정기간이 종료되게 돼요.
동일 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 기준)에 대해 누적된 기본 지정기간(3년)이 7년 이상에 해당하는 신청 제품
3. 평가항목 및 기준
연장신청 시 평가항목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주로 기술력, 품질, 그리고 시장에서의 성과 등이 포함되죠. 특히, 최근 3년간의 해외 수출 실적이나 매출 비율이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작용해요. 예를 들어, 해외 수출 총 실적이 1천만 불 이상이거나 총매출 대비 30%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기간이 1년 더 연장될 수 있어요.
평가항목
- 수출(각 항목 인정)
- 아래 각 항목 중 1개 이상에 대해 3% 이상일 경우
- 최근 1년간 해당 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 기준)의 총매출(나라장터 조회실적 기준)에 대한 수출비중
- 최근 1년간 총매출액(재무제표 기준)에 대한 수출비중
- 최근 3년간 해당 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 기준)의 총매출(나라장터 조회실적 기준)에 대한 수출비중
- 최근 3년간 총매출액(재무제표 기준)에 대한 수출비중
- 최근 3년간 수출실적이 미화 400만 불 이상인 경우
- 아래 각 항목 중 1개 이상에 대해 3% 이상일 경우
- 고용증가율
- 아래의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인 경우
- 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 증가율
- 아래의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인 경우
- 기술개발 투자비율
- 최근 3년간 총매출 대비 기술개발투자비율의 평균이 6% 이상인 경우
※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별지 제3호의 4서식에 따름.
- 최근 3년간 총매출 대비 기술개발투자비율의 평균이 6% 이상인 경우
- 품질보증조달물품
- 품질 보증조달품 B등급 이상을 획득한 경우
평가기준
- 위 평가 항목 충족 수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지정연장 허용
4. 우수제품 지정연장 사유 및 기준
우수제품 지정연장 사유는 다양해요. 제품의 기술적 발전이나 품질 개선, 그리고 시장에서의 경쟁력 유지 등이 주요 사유로 작용해요. 이러한 사유가 인정되면 연장신청이 승인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1호 | 지정기간 중 수요기관 납품실적이 있는 경우(신규 지정기업에 한하여 인정) | 1년 |
2호 | 가 또는 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가. 가. 최근 1년간 해당 우수제품과 동일 품명인 제품의 수출실적이 최근 1년간 해당 우수제품의 공공조달실적 대비 3% 이상인 경우나. 나. 최근 3년간 해당 우수제품과 동일 품명인 제품의 수출실적이 최근 3년간 해당 우수제품의 공공조달실적 대비 3% 이상인 경우 |
1년 |
3호 | 가 또는 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가. 가. 최근 3년간 해외 수출 총 실적이 1천만불 이상인 경우나. 나. 최근 3년간 해외 수출 총 실적이 총매출 대비 30% 이상인 경우 |
1년 |
4호 | 가 또는 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가. 가. 우수제품 지정일 대비 전체 고용인원(지정일 기준) 대비 청년고용 증가인원이 3% 이상인 기업 나. 우수제품 지정일 대비 전체 고용인원 증가율이 5% 이상인 소기업 및 4% 이상인 중기업 |
1년 |
5호 | 제4호에 의하여 연장 또는 연장신청을 한 경우라도, 우수제품 지정일 대비 연장 신청일을 기준으로 전체 고용인원 증가율이 20% 이상인 소기업 또는 15% 이상인 중기업이면서 (별지 제3호의 5서식)에 따른 기간 동안 고용한 신규 채용인력의 95% 이상이 정규직인 경우 |
1년 |
6호 | 연장 신청 직전 연도 총매출액 대비 기술개발 투자 비율이 5% 이상인 경우 (단, 신규지정기업의 경우 총매출액 대비 기술개발 투자비율이 3% 이상인 경우) |
1년 |
7호 | 지정기간 내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기타 유관기관 등의 공동과제에 참여하여 사업을 완료한 경우 -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공모사업 - 중소기업 기술개발 통합 공모사업(www.smtech.go.kr) - 이외 기관 자체 시행 기술개발 관련 공모사업 (이 경우, 기업이 참여한 공모사업의 내용은 사업공고서 상의 지원 내용에 ‘기술개발’로 명시될 경우에 한해 인정 |
1년 |
5. 연장신청 방법 및 절차
연장신청은 조달청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진행할 수 있어요. 신청서 작성 후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되는데요, 이때 주의할 점은 모든 서류가 정확하게 준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서류가 미비하면 연장신청이 지연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지정기간 만료일 1년 전부터 만료일까지 증빙서류를 공공조달계약이행확인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우수조달물품의 연장신청은 제품의 지속적인 품질 유지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정이에요. 따라서, 연장신청을 준비하는 기업들은 위에서 언급한 평가기준과 항목을 잘 숙지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해요. 추가적인 정보는 조달청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해 보세요.
이렇게 우수조달물품의 연장기간 평가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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