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사·대부업자 대상 본인확인 의무화, 어떤 변화 생기나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강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5월 12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며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대부업자에게도 본인확인조치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최근 급증한 비대면 금융사기와 관련된 대응 조치로,
피해금 환급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법 개정 배경: 보이스피싱 수법의 고도화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순 계좌이체를 넘어,
개인정보를 탈취한 뒤 신용카드사 카드론이나 캐피탈, 대부업체의 비대면 대출을 통해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비대면 금융서비스가 확대되면서 본인확인 사각지대가 발생했는데,
이러한 구조적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가 이번 개정안입니다.
의무화 대상과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금융회사 외의 특정 기관에도 본인확인 책임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적용 대상 제외 대상
여신전문금융회사 | 신용카드사, 리스사, 캐피탈사 등 |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
대부업체 | 자산 500억원 이상 | 자산 500억원 미만 대부업체 |
중요: 대출 신청 시, 예금·적금 해지 시 등 민감한 금융행위에 대해
의무적으로 본인확인을 실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본인확인을 하나요?
법령에 따른 본인확인 방법은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금융사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신원확인을 진행하게 됩니다.
- 금융회사에 등록된 전화번호를 통한 음성·영상 통화
- 지점 방문 등 대면 확인
- 비대면 실명거래확인 방식 (금융실명법 기준)
이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본인의 동의 여부와 실명을 이중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핵심은 금융회사가 능동적으로 고객을 확인하는 구조로 전환하는 데 있습니다.
기존 제도의 한계, 무엇이 문제였나?
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계좌 지급정지와 채권소멸절차에 한정된 규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계좌를 발급하지 않는 여신전문금융회사나 대부업체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고,
범죄자들이 이를 악용해 대출 형태의 보이스피싱 수법을 사용하기 쉬웠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제도의 사각지대가 메워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대 효과: 보이스피싱 사전 차단 장치 강화
금융소비자 보호에 있어 이번 개정안은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신기술사업금융을 제외한 모든 여신전문금융회사와 대형 대부업체에게
본인확인을 요구함으로써 사기 가능성을 사전에 줄이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
"금융회사가 스스로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고객도 자신의 정보가 악용되지 않도록 조심하게 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입니다."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이번 개정안은 2025년 5월 12일부터 6월 2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칩니다.
이후 법제처 심사 및 공포를 통해 2025년 3분기 중 개정, 공포 후 6개월 후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민 참여도 가능! 의견 제출 방법은?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제출 항목 내용
포함 사항 | 찬반 여부, 성명, 주소, 전화번호, 사유 등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 |
전자우편 | ryuej@korea.kr |
팩스 | 02-2100-2946 |
중요: 제출 시에는 구체적인 이유와 함께 신분 정보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관련 기관 연락처 정리
기관 구분 담당자 연락처
금융위원회 | 과장 | 서나윤 | 02-2100-2620 |
금융위원회 | 사무관 | 유은지 | 02-2100-2524 |
금융감독원 | 국장 | 정재승 | 02-3145-5700 |
금융감독원 | 팀장 | 김태근 | 02-3145-56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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