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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정보

특허를 원인으로 하는 수의계약 절차 개정 안내

by 조달법인강산 2024.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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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원인으로 하는 수의계약 절차 개정 안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수의계약 관련 지침이 개정되면서, 특허를 원인으로 하는 계약의 처리 절차가 더욱 명확해졌어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적용대상, 처리절차, 유의사항 등을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

특허를 원인으로 하는 수의계약은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체결할 수 있는 계약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특허와 같은 독점적인 권리를 가진 경우에 주로 사용됩니다. 이러한 계약은 공공기관이나 교육기관에서 자주 발생하며, 법적 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1. 적용대상

특허를 원인으로 하는 수의계약의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아목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4호 사목에 따른 수의계약을 중아조달로 요청 시
  • 특허 제품 : 특허를 보유한 제품이나 기술이 포함됩니다.
  • 대체품이 없는 경우 : 특정 제품이 유일하게 제공되는 경우, 대체품이 없다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공공기관 :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계약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처리절차

수의계약의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1. 요청서 제출 : 수요기관에서 수의계약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검토 및 승인 : 관련 부서에서 요청서를 검토하고, 적합성을 판단하여 승인을 합니다.
  3. 계약 체결 : 승인이 완료되면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때 계약서에는 계약의 목적, 조건, 금액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4. 대가 지급 : 계약 체결 후, 계약에 따라 대가를 지급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법적 규제를 준수하며, 투명한 계약 체결을 보장합니다.

<특허 등의 제품 선정 절차>

  1.   사업목적 달성에 적합한 공법/제품등을 공고하여 평가위원회에서 선정한 경우->구매추진
  2.  외부위원이 포함된 심의회를 통해 검토한 경우 ->구매추진
  3. 디자인 공모 등 경진대회를 통과한 제품->구매추진

※ 위 과정 없이 특허 등의 제품을 선정한 경우 동 과정을 거치도록 수요기관에 안내및 협의 또는 반려(미보완시)

<대용/대체품 여부 판단 절차>

 수요기관에서 제출한 수의계약 사유서 및 선정관련서류에 명시한 대용/대체품 유무 여부 및 검토사항 확인

☞ 대용/대체품 유무 여부 및 검토사항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보완요청->보완 안된경우 반려

수의계약요건 충족여부 등에 대한 판단이 곤란한 경우 구매업무심의회를 통해 최종 결정

3. 유의사항

수의계약을 진행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적 규제 준수 : 모든 절차는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 정보 관리 : 계약과 관련된 정보는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비밀유지에 유의해야 합니다.
  • 공정성 확보 : 수의계약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해관계자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4. 결론 및 요약

특허를 원인으로 하는 수의계약은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 처리절차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적용대상, 처리절차, 유의사항 등을 잘 이해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체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셨길 바라며, 앞으로도 관련 정보에 대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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