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공유

2025년 육아휴직 급여인상 1,800만원-> 2,310만원 인상

by 조달법인강산 2024. 12. 17.
반응형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발표

  • 육아휴직 급여 인상: 1년 동안의 육아휴직 급여가 1,800만원에서 2,310만원으로 인상된다.
  • 정부 지원 확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확대될 예정이다.
  • 보도자료 발표일: 이 내용은 2024년 12월 17일에 발표된 보도자료에 포함되어 있다.
  • 법적 근거: 이 인상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에 따른 것이다.

정부의 저출생 대책 후속 조치

  • 국무회의 심의: 정부는 2024년 12월 17일에 국무회의를 통해 저출생 대책의 후속 조치 및 제도 개선을 위한 3개 대통령령안을 심의하고 의결하였다.
  • 시행일: 이 대통령령안은 2025년 1월 1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 저출생 대책: 이 조치는 6.19. 발표된 저출생 대책의 후속 조치로,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중소기업 지원 확대가 포함된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 세부 내용

  • 급여 인상 내용: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월 150만원이며, 이 중 25%는 복귀 6개월 후에 지급된다.
  • 내년부터의 변화: 내년부터는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되며, 사후 지급 없이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된다.
  •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달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 한부모 근로자 지원: 한부모 근로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가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된다.

중소기업 지원 확대 방안

  • 정부 지원 확대: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 확대된다.
  • 대체인력 지원금: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운 경우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이 지원된다.
  • 업무분담 지원금 신설: 육아휴직에 대한 업무분담 지원금이 신설될 예정이다.
  • 대체인력 채용 지원: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를 1년간 육아휴직을 보내고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정부가 최대 1,440만원을 지원한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통합신청

  • 신청 절차 개선: 근로자가 출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 포함)를 신청할 때, 육아휴직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 사업주 의사 표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 의사 표시 없을 경우: 사업주가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 법의 실효성 제고: 이러한 개선은 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담당 부서 및 연락처 안내

  • 정책기획관: 책임자 과 장 김경선 (전화: 044-202-7064)
  • 규제개혁담당관실: 담당자 사무관 김서원 (전화: 044-202-7068)
  • 통합고용정책국: 책임자 과 장 조정숙 (전화: 044-202-7470)
  • 여성고용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신영 (전화: 044-202-7476)

고용노동부 공고 확인하러가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