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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정보

2025년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계획 변경 공고

by 조달법인강산 2025.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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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제품 지정계획 변경 내용 요약

2025년도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계획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동일 세부품명 기준으로 4회 이상 탈락한 기술이 적용된 제품도 신청 가능
    • 단, ‘25년 제2회차, 제3회차, 제4회차 심사에 한함
  • 규격추가 심사 횟수 확대
    • 기존 연 4회에서 6회로 확대
    • 4월과 10월에 별도의 규격추가 심사 진행 예정

지정대상 및 신청서류 제출기간

지정대상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가 대상입니다. 해당 제품은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4조에 부합해야 합니다.

신청서류 제출기간

  • 제1회: 2025.01.13 ~ 2025.02.04
  • 제2회: 2025.04.01 ~ 2025.04.18
  • 제3회: 2025.07.01 ~ 2025.07.18
  • 제4회: 2025.10.01 ~ 2025.10.24

신청서 제출 및 심사 절차

  • 신청서류 중 필수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접수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서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며, 최종 접수된 신청서만 인정됨
  •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심사 가능
    • 비대면 심사 여부는 1차(기술)심사 일정 통보 시 안내 예정

신청 관련 안내사항

  • 동일 세부품명 기준으로 4회 이상 1차 심사에서 탈락한 제품은 신청 불가
  • 단, 1차 심사에서 4회 탈락한 제품도 5회까지 신청 가능
  • 기술소명자료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관련 규정 제10조는 적용되지 않음
  • 5회 신청 제품은 ‘우수제품 신청대상 확대 시범 운영에 따른 확약서’ 제출 필수

규격추가 심사 안내

  • 규격추가 심사 횟수가 연 4회에서 6회로 확대됨
  • 2025년 4월과 10월에 별도 규격추가 심사 진행 예정
  • 구체적인 일정은 심사 대상자에게 별도로 통보될 예정

신청방법 및 제출처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로 진행하며, 신청기간 마감일까지 최종 접수된 신청서만 인정됨
    • 신청서 양식은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제출처:
    • 우수제품 지정신청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접수
    • 신청서 미접수에 대한 책임은 신청업체에게 있음

지정절차 및 기준

  • 지정절차: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조달청고시 제2024-5호(2024.05.01.)>"에 따름
    • 접수기간 중 규정 개정 시, 개정된 규정을 적용함
  • 우수제품 1차 기술심사 참고사항
    • 별도 PT 자료 없이 제출된 신청서류로만 발표 및 심사 진행
    • 참석자는 신분증, 재직증명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제출 필수
    • 비대면 심사 시에도 동일한 서류 제출 요구됨

유의사항 및 법적 준수

  • 신청 제품이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신청 및 심사에서 제외됨
  • 우수조달물품 지정심사는 매 회차마다 전문 심사위원이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 제품이라도 심사 점수 및 의견이 달라질 수 있음

성장유망제품 및 기술 평가

  • 성장유망제품:
    • 4차 산업혁명 관련 8대 핵심선도산업 분야의 제품 등 조달청장이 인정한 제품
  • 평가방법:
    • “성장유망제품 우수제품지정심사서”로 평가 진행
    • 기존 기술·품질 평가 비율이 6:4에서 7:3으로 조정됨

특허 기술 적용 및 평가 방법

  • 신제품 및 신기술:
    • 신청 시 특허를 명기하고 관련 서류 제출 필수
  • 특허 미반영:
    • 특허 내용을 삭제하고 관련 서류 제출 시 비대상으로 인정됨

확약서 및 신청 내역

  • 확약서:
    • 4회 탈락한 제품은 ‘우수조달물품 확대 시범 운영 확약서’ 제출 필수
  • 신청 내역:
    • 신청 내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 조치 가능

기술 이력서 양식

  • 업체명, 제품명, 세부품명, 기술 이력 등을 포함해야 함
  • 기술 구분:
    • 최초 기술, 개량 기술, 신청 기술을 구분하여 작성
    • 각 기술의 유효기간과 특징을 명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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