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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정보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가격 위반' 집중 단속 강화

by 조달법인강산 2025.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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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2025년 2월 7일 보도자료 발표

조달청은 2025년 2월 7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의 ‘가격 위반’ 집중 단속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단속은 공공조달 시장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투명한 가격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로 이루어졌습니다.

MAS 계약물품 시중가격 모니터링 확대

조달청은 다수공급자계약(MAS, Multiple Award Schedule) 물품에 대한 시중가격 모니터링을 확대 운영할 방침입니다. MAS 계약은 품질과 성능이 유사한 물품을 여러 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수요기관이 별도의 계약 절차 없이 직접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합니다.

MAS 시중가격 모니터링은 조달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서 판매하는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우대가격 유지의무란?

우대가격 유지의무란 MAS 계약업체가 조달계약 단가를 시장공급가격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조달 시장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서 다음과 같은 관련 규정을 따릅니다.

조달사업법 제13조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사업법 제21조 (불공정 조달행위의 조사)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0조의2 (우대가격 유지의무 관리)

점검대상 품목 및 규격

이번 집중 단속에서는 점검 품명을 66개에서 72개로, 규격을 6,261개에서 7,633개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스마트 교육기자재, 방제용품 등이 새롭게 점검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점검 대상은 주로 컴퓨터, 복사기, 공기청정기, 전자칠판 등 전자 및 가전제품으로, 민간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격 노출 빈도가 높은 품목들입니다. 점검은 연간 2회 이상 진행되며, MAS 계약물품과 성능 및 사양이 동등 이상인 유사 모델까지 가격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2025년 점검 계획 및 조치

2025년에는 총 72개 품명, 7,633개 규격에 대한 가격 점검이 실시됩니다. 점검 결과,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한 업체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받게 됩니다.

  1. 단가 인하 조치
  2. 종합쇼핑몰 거래 정지
  3. 부당이득 환수 조치

지난해에도 가격 점검을 통해 태블릿 컴퓨터 등 13개 품목(35개 규격)에 대해 단가 인하 조치가 내려졌으며, 이를 통해 약 23.7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예산 절감 효과 및 공정 조달시장 관리 방침

지난해 단가 인하 조치를 통해 가정용 세탁기, 디지털 카메라, 손소독기, 진공청소기, 컴퓨터 망 전환 장치, 플로터 프린터 등 다양한 품목에서 공공조달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조달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공기관의 재정 운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공조달 시장에서 정당한 대가를 받도록 하는 출발점은 ‘반칙가격’을 없애는 것”이라며, “종합쇼핑몰 물품가격 위반행위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통해 공정한 조달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담당 부서 및 문의처

  • 담당 부서: 공정조달국
  • 책임자: 과장 김수경 (☎ 042-724-7117)
  • 조달가격조사과 담당자: 서기관 곽정아 (☎ 042-724-7322)

이번 조치는 조달 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점검을 통해 투명한 조달 시장을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조달청의 정책 및 조치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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