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당이득 환수1 불공정 조달행위,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조달청은 공공조달 시장에서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공정 조달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직접생산 위반 등으로 적발된 21개사에 대해 총 1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것 같습니다.불공정 조달행위 적발 사례1. 직접생산기준 위반플로링보드 납품업체: A사 등 25개사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 등에서 수입한 제품을 직접생산 제품으로 둔갑시켜 납품하거나, 국내 타사 완제품 또는 하청 생산 제품을 납품하여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했습니다. 이로 인해 44억 2,600만 원의 부당이득금이 환수되었습니다. 야외운동기구 납품업체: B사는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인 '야외운동기구'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하청 생산 후 납품하.. 2024. 11.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