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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공공조달 시장에서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공정 조달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직접생산 위반 등으로 적발된 21개사에 대해 총 1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것 같습니다.
불공정 조달행위 적발 사례
1. 직접생산기준 위반
- 플로링보드 납품업체: A사 등 25개사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 등에서 수입한 제품을 직접생산 제품으로 둔갑시켜 납품하거나, 국내 타사 완제품 또는 하청 생산 제품을 납품하여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했습니다. 이로 인해 44억 2,600만 원의 부당이득금이 환수되었습니다.
- 야외운동기구 납품업체: B사는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인 '야외운동기구'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하청 생산 후 납품하여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였으며, 8억 3,000만 원의 부당이득금이 환수되었습니다.
2. 계약규격 위반
- 막구조물 납품업체: D사 등 4개사는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인 '막구조물'의 주요 재료인 막재를 중국산 등 수입 막재로 사용하여 계약규격을 위반하였으며, 1억 8,800만 원의 부당이득금이 환수되었습니다.
3.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 LED 경관조명기구 납품업체: C사 등 2개사는 'LED 경관조명기구'를 계약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민간 시장에 거래하여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였으며, 2억 3,000만 원의 부당이득금이 환수되었습니다.
4. 하도급 대금 미지급
- CCTV 설치공사 수의계약: 경남 ○○시의 한 공무원은 CCTV 설치공사를 발주하면서 본인의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청탁하였고, 총 7건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여 특혜를 제공하였습니다.
조달청의 단호한 대처
조달청은 올해 들어 이번 환수 조치를 포함하여 총 56개사에 대해 4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공공조달 시장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경고이며, 앞으로도 유사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공공조달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은 국민의 신뢰와 직결됩니다. 조달청의 이러한 노력이 공공조달 시장을 더욱 투명하고 신뢰받는 공간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길 바랍니다.
조달 기업들은 이러한 제재 사례를 교훈 삼아 공정한 조달 문화가 정착될 수 있게 노력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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