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44 경쟁입찰후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경우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서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이 불성립될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사례와 법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1차 경쟁입찰후 입찰자가 1인 뿐인 경우 1.1 1차 경쟁일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 뿐인 경우 재공고를 실시하더라도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 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1.2 재공고(재지명) 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 2024. 11. 11. 공공조달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는 어느때일까? 공조달 수의계약은, 공공기관이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경쟁 입찰 과정을 거치지 않고 특정 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말합니다.이 방식은 일반적으로 소규모 계약이나 긴급한 상황, 특정 기술이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됩니다. 수의계약은 효율성, 시급성, 특수성을 고려할 때 필요하지만, 경쟁을 거치지 않는 만큼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규제와 절차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공조달 수의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절차, 한도 등은 국가의 법률 및 정책에 따라 특별히 규정되어 있습니다.사유별 수의계약 1. 천재지변등 긴급상황 수의계약 수해 등 피해복구가 긴급을 요할 때는 물자나 공사가 신속하게 계약될 수 있도록 조달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수의계약뿐 아니라 공고기간 .. 2024. 11. 11. 이전 1 ··· 5 6 7 8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