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서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이 불성립될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사례와 법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1차 경쟁입찰후 입찰자가 1인 뿐인 경우
1.1 1차 경쟁일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 뿐인 경우 재공고를 실시하더라도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 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1.2 재공고(재지명) 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음
1.3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자가 계약체결 후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이행에 착수한 후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1.4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한 경우
2. 국가및 지방계약법 경쟁 입찰 후 수의계약 요건 비교
3. 예정가격 및 입찰공고 조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및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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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①,②항의 경우에는 보증금과 기한을, ③,④항의 경우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음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 및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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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①,②항의 경우에는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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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공고후 수의계약 업체 선정 사례
- 최초 및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였음에도 모두 입찰이 성립되지 않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요 수의계약 대상자를 반드시 당초 입찰자에 한정하여 동 입찰에 참가하지 않았던 자를 배제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제3의 입찰희망자를 파악하기 어렵기에 당초 입찰에 참여자로 한정되어 수의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례1
최초공고(1차) A업체 단일응찰->재공고(2차) B업체 단일응찰->수의계약 또는 경쟁입찰(3차 재공고 입찰)
- 1개 업체만 참여 의사표시한 경우 가격협상후 수의 계약 진행
- 2개 업체 모두 참여 의사표시한 경우 3차 재공고 입찰 진행
- 제3의 업체인 C사 참여 의사표시한 경우
제3의 업체의 참여 의사표시 확인을 위해 3차 재공고 입찰 진행
별도의 재공고 입찰 진행 없이 다자간 수의시담을 통해 국가에게 가장 유리한 가격을 제시한 자를 대상으로 계약 상대자 결정
사례2
최초 공고(1차) 무응찰->재공고(2차)무응찰->조달청이 반려한 경우, 수요기관의 수의계약 체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조달청에서 재공고입찰에 부쳤으나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어 해당 조달요청 건을 수요기관에 반려한 경우
→ 수요기관에서 조달요청을 반려받아 자체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수요기관에서 새로운 입찰에 부치는 등의 별도 절차 없이 수의계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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