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46 추정가격, 추정금액, 예정가격, 기초금액 입찰용어 알아보기 헷갈리는 조달관련 용어를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상 사용되는 추정가격, 추정금액, 예정가격, 기초금액등 입찰시 자주듣게 되는 용어에 대해 확실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추정가격추정가격 = 추정금액-관급자재금액-부가가치세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가격 추물품․공사․용역등의 조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가계약법 제4조 규정에 따라) 국제 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 산출입니다.공사예정 금액 중 관급자재금액,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공사규모별 입찰 및 계약 방법 결정에 필요한 가격입니다.2. 추정금액추정금액 = 추정가격+관급자재금액(도급자설치관급자재금액)+부가가치세조달청에서 시설공사 입찰에서, 등급별 유자격 명부등록.. 2024. 11. 12.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성공하기 다수공급자계약의 2단계경쟁에서 낙찰을 받기 위해서는 종합평가방식과 표준평가방식의 평가 항목과 기준을 이해하고, 각 요소를 최대한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종합평가방식종합평가방식은 다양한 평가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낙찰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각 항목은 기본 평가 항목과 선택 평가 항목으로 나뉩니다. 가 격 : 제안가격의 적정성을 평가하며, 전체 배점의 20~60점을 차지합니다.적기 납품 : 납기지체 여부를 평가하며, 10~20점의 배점이 주어집니다.품질관리 : 품질검사와 점검 결과에 따라 10~20점이 배정됩니다.신인도 : 과거 이력에 따른 감점(-1.75~+2.5점)이 외에도 선택적으로 ▲납품실적 ▲경영상태 ▲약자지원 ▲수출기업 지원의 추가 항목이 평가될 수 있습니다.2. .. 2024. 11. 12. 경쟁입찰후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경우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서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이 불성립될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사례와 법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1차 경쟁입찰후 입찰자가 1인 뿐인 경우 1.1 1차 경쟁일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 뿐인 경우 재공고를 실시하더라도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 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1.2 재공고(재지명) 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 2024. 11. 11. 공공조달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는 어느때일까? 공조달 수의계약은, 공공기관이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경쟁 입찰 과정을 거치지 않고 특정 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말합니다.이 방식은 일반적으로 소규모 계약이나 긴급한 상황, 특정 기술이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됩니다. 수의계약은 효율성, 시급성, 특수성을 고려할 때 필요하지만, 경쟁을 거치지 않는 만큼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규제와 절차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공조달 수의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절차, 한도 등은 국가의 법률 및 정책에 따라 특별히 규정되어 있습니다.사유별 수의계약 1. 천재지변등 긴급상황 수의계약 수해 등 피해복구가 긴급을 요할 때는 물자나 공사가 신속하게 계약될 수 있도록 조달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수의계약뿐 아니라 공고기간 .. 2024. 11. 11. 이전 1 ··· 5 6 7 8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