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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아이 키우는 산재근로자 지원 확대! 올해부터 양육비 대출 가능"
정책 목적:
- 산재근로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저출생 문제 해결
- 자녀 양육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
- 사회적 안전망 강화 및 복지 증진
1.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자녀양육비 지원
시행일: 2025년 1월 1일
지원 대상: 산재근로자 및 그 가족
신규 지원:
- 기존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자녀양육비 지원 추가
-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추가 지원책
자녀양육비 지원 금액:
- 자녀 1인당 500만 원
- 1세대 최대 1,000만 원
- 대출 상환 조건 완화 및 이자 부담 경감
2. 정책의 필요성과 배경
정책 필요성:
- 저출생 문제 대응
- 자녀를 둔 산재근로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 가정 경제 안정을 통해 사회적 공헌
사회적 배경:
- 저출생 문제는 지속적인 사회적 과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근로 가정의 안정 지원 필요성이 증가
- 산재근로자 가정의 안정적 복지 증진
3. 기존 생활안정자금 지원 내역
대상 조건:
-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월 5,025,353원 이하
- 지원 대상:
- 산재장해 1~9급
- 유족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 이황화탄소(CS₂) 중독으로 5년 이상 요양 중인 자
기존 지원 항목: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취업안정자금
- 연간 지원 금액: 150억 원 규모
- 지원 가능 항목 확대 및 신규 지원 검토 중
4. 신설 자녀양육비 지원
대상:
- 기존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 중 13세 미만 자녀를 둔 산재근로자
지원 금액:
- 자녀 1인당 500만 원
- 1세대 최대 1,000만 원
- 상환 조건 완화 및 무이자 지원 가능성 검토
5. 기대 효과 및 이사장 발언
박종길 이사장 발언: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자녀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산재근로자의 생계 안정과 자녀 양육의 가치 존중에 기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근로 가정의 복지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기대 효과:
- 가정의 생계 안정
- 자녀 양육의 가치 존중
- 사회적 공감대 형성
- 저출생 문제 해결과 더불어 경제적 안정 기여
6. 신청 방법 및 문의처
신청 방법:
- 근로복지넷: welfare.comwel.or.kr
- 고객센터: 1588-0075
- 지역별 근로복지공단 방문 상담 가능
담당 부서 및 문의처:
- 사회복귀지원국: 부장 황갑주 (052-704-7581)
- 직업복귀지원부: 팀장 노진경 (052-704-7582)
- 지역 복지센터: 별도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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