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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법 개정: 공유재산 활용 요건 및 가격 기준 개선

by 조달법인강산 2025.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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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멸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공유재산 활용 요건을 완화하고, 가격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2024년 12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2025년 1월 7일 공포 및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역의 자원 활용을 촉진하고, 공공재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유도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입니다.

지역소멸대응을 위한 법 개정

  • 목적: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 공유재산 활용 요건을 완화하고 가격 기준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이다.
  • 법령 개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4년 12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2025년 1월 7일에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 주요 내용:
    1.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 공동투자자에게 증권 및 부지의 수의매각을 허용한다.
      • 폐교재산 가격 기준 및 국·공유재산 교환 시 감정평가액 산정 기준이 개선된다.

지자체 공유재산 활용 방안

  • 지자체의 역할: 지역소멸 극복과 균형 발전을 위해 지자체가 소유한 증권이나 부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재산이관 기준 완화: 시·도와 시·도 교육청 간의 재산이관 기준이 완화되어 폐교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기대 효과: 이러한 조치는 지역 내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지역 주민의 편의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지원

  • 투자펀드 사업: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사업’을 지원한다.
  • 지자체 공유재산 활용: 지자체가 공유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대규모 프로젝트를 민간 자본과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 민간 투자자 참여: 민간 투자자가 경영권에 대한 우려 없이 안정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특수목적법인과의 협력

  • 특수목적법인(SPC): 지자체가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에 투자하면서 소유하는 지분증권을 특수목적법인에 공동으로 투자한 투자자에게 수의매각을 허용한다.
  • 법인의 안정적 부지 확보: 지자체가 공유지를 특수목적법인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법인의 안정적 부지 확보를 지원한다.
  • 가격 기준: 가격은 감정평가액에 따르며, 목적 외 사용 시 환매 의무가 부여된다.

폐교재산 활용 기준 개선

  • 폐교재산 활용: 시·도가 교육청이 보유한 폐교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재산이관 가격 기준 개선:
    1. 현행 문제: 기존에는 시·도와 시·도 교육청 간 재산이관 시 당초 취득가격으로만 이관하도록 정해져 있어 협의가 어려웠다.
    2. 개선 방안: 가격 기준을 취득가격 외에도 공시지가나 감정평가액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완화하여 상호 합리적인 수준에서 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재산이관 가격 기준 완화

  • 가격 기준 변화: 재산이관 시 가격 기준이 대장가격(취득가격)에서 대장가격, 재산가격(공시지가), 감정평가액 중 협의 결정으로 개선된다.
  • 효율적 재산이관: 이러한 변화는 재산이관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 주민 편의성 증대: 주민편의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다.

국·공유재산 교환 기준 개선

  • 교환 기준 개선: 국가와 지자체가 상호 동일한 요건으로 재산을 교환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 감정평가 기준:
    1. 현행 기준: 국·공유재산을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교환할 경우, 국가는 하나의 감정평가액만 필요하지만 지자체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액이 필요하다.
    2. 개선된 기준: 지자체도 국가 및 다른 지자체와 공유재산을 교환할 경우, 하나의 감정평가액으로도 교환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지방재정경제실의 기대

  • 지방재정경제실장 발언: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가 공유재산을 적극 활용해 지역소멸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지속적인 지원: 앞으로도 공유재산이 지역과 주민들을 위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개정 내용 요약

  • 공유재산 활용 요건 및 가격 기준 개선 내용:
    •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사업 추진: 규정 없음에서 출자로 취득한 지분증권을 공동출자자에게 수의매각하도록 개선된다.
    • 시도와 시도교육청 회계 간 재산이관 가격: 대장가격(취득가격)에서 대장가격, 재산가격(공시지가), 감정평가액 중 협의 결정으로 변경된다.
    • 국가, 다른 지자체와 교환 시 가격 기준: 공시지가 또는 둘 이상 감정평가 산술평균액 중 선택에서 공시지가 또는 하나의 감정평가액 중 선택으로 개선된다.

공유재산 활용 요건 및 가격기준 개선 내용

이번 법 개정은 지역소멸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지자체와 민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공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 균형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폐교재산과 국·공유재산의 유연한 활용 기준 개선은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역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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