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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공무원 재택근무 도입! 공직사회 근무 혁신의 시작

by 조달법인강산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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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 최초, 임신 공무원 주 1회 재택근무 시행

정부 부처에서 임신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1회 재택근무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출퇴근 부담이 줄어들고, 보다 유연한 근무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A 사무관은 "임신 후 출퇴근이 부담됐는데 주 1회 재택근무로 부담을 한결 덜었다."라고 전했다. 이 정책은 가정 친화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며, 공무원의 업무 효율성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근무시간 자율 설계 확대

개인의 생활 패턴에 맞춘 근무시간 자율 설계도 적극 권장된다. 2년차 ㄴ 주무관은 점심시간을 30분 단축하여 조기 퇴근을 선택했다.

"올해부터 오후 5시 반 퇴근으로 저녁 시간을 더 알차게 보낼 수 있어요."

유연근무제 도입으로 인해 공무원들은 자신의 생활 패턴에 맞춰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있다. 이는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개인 생활과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원격 근무, 다양한 환경에서 업무 가능

5년 차 ㄷ 사무관은 제주도에서 일주일간 원격 근무를 실시하며 새로운 업무 방식을 경험했다.

"바다를 배경으로 한 고요한 환경에서 문서작업을 진행하며 업무 몰입도가 확실히 더 좋아졌어요."

원격 근무 도입으로 공무원들은 다양한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며, 이는 디지털 업무 환경 구축과 연계되어 업무의 효율성을 더욱 높일 것으로 보인다.

가정 친화 정책 강화

임신 중인 공무원뿐만 아니라 육아기 공무원을 위한 재택근무도 확대된다.

  • 임신 중인 공무원: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
  •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 주 1회 재택근무 권장
  • 업무 특성상 재택근무가 어려운 직위는 예외로 운영

이 제도의 운영 결과는 다른 부처로 확산하기 위한 시범사례로 활용될 예정이다.

유연근무제 시범 운영

점심시간 조정과 조기퇴근을 포함한 유연근무제가 시범 운영된다.

  • 점심시간 단축: 12:00~12:30으로 조정 가능
  • 기존 문제점 개선: 점심시간을 늘리면 퇴근이 늦어지는 문제 해결
  • 6개월간 시범 운영 후 만족도 및 운영 결과 분석 후 도입 여부 결정

자녀 돌봄 및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 조정이 가능해지면서 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이 더욱 유연해질 전망이다.

디지털 기반 업무환경 구축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업무 혁신이 가속화되고 있다.

  • 직원 휴게공간(북마루) 마련
  • 휴가지 원격 근무(워케이션) 도입
  • 지자체 연계 원격 근무 활성화
  • 저연차 공무원 맞춤형 지원 확대

디지털 기반의 업무환경 조성을 통해 직원들은 더욱 창의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해지며, 업무 몰입도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연차 공무원 지원 확대

저연차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이 확대된다.

  • 국회 현장학습 기회 제공
  • 실무 능력 향상 및 업무 이해도 증진
  • 연가보상일수 개선: 16일 이하 연가 사용 시 80% 이상 사용하면 잔여 연가 저축 또는 보상 가능
  • 연가 및 유연근무 자기결재 조건 완화: 연가는 시행일 4일 전까지, 유연근무는 2시간 범위 내에서 자기결재 가능

근무혁신 지침 주요 개선 내용 정리

  • 임신 공무원: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
  • 육아기 공무원: 8세 이하 자녀 둔 직원 주 1회 재택근무 권장
  • 점심시간 유연근무제: 30분 단축 가능
  • 저연차 공무원 연가보상일수 개선: 연가 80% 이상 사용 시 보상 또는 저축 가능
  • 연가 및 유연근무 자기결재 조건 완화: 연가는 시행 4일 전, 유연근무는 2시간 내 가능

근무혁신 개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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