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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이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 선정과 관련된 법 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주택건설사업에서의 감리업자 선정 주체를 명확히 하고, 소방시설 설치 및 신고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된 법령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감리업자 선정 주체 명확화
법 개정 배경
지난해 1월, 주택건설사업에서 소방시설공사의 감리업자 선정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감리업 지정권자가 시·도지사로 한정되어 있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주체를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 감리업자 선정 주체 추가: 기존 시·도지사에서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권자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권자로 확대
- 사업시행계획 인가주체 추가: 법의 적용 범위 확대 및 감리업자 선정 절차 명확화
감리업자 선정 절차 개정
후속 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에 따라 감리업자 선정 절차도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감리업자가 선정되는 주택건설공사의 규모와 대상에 대한 세부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변경 사항
- 감리업자 선정이 필요한 주택건설공사의 범위 확대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세부 규정 반영
소방시설 설치 의무 강화
법 개정 목적
개정된 법령의 목적은 소방시설의 견실한 시공을 보장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감리업자 선정뿐만 아니라 소방시설 설치 의무도 강화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 감리업 지정 주체를 명확히 하여 법적 기반 마련
- 소방시설공사의 품질을 보장하고 안전 관리 강화
화재알림설비 설치 및 착공신고 의무화
개정된 법령 내용
소방시설 중 경보설비에 해당하는 화재알림설비의 설치 시에도 착공신고 및 감리자 지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는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준수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의무화의 중요성
- 소방시설의 적정한 시공과 관리·감독 체계 구축
- 소방시설 공사의 신고 의무를 명확히 하여 시공 품질 제고
소방시설공사 신고 의무 확대
신고 대상 확대
개정안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자는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공사 내용 및 시공 장소를 포함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이번 개정을 통해 신고 대상에 화재알림설비가 추가되었습니다.
기대 효과
- 소방시설의 적정한 설치와 유지·보수 강화
- 공사의 투명성과 감리 체계 강화로 안전성 확보
법령 개정의 기대 효과
이번 개정을 통해 소방시설공사의 관리·감독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소방시설 시공 품질을 향상시켜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담당 부서: 소방청
- 책임자: 과 장 김진욱 (전화: 044-205-7500)
- 담당자: 소방령 최상호 (전화: 044-205-7506), 소방위 안경섭 (전화: 044-205-7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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