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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조금 지원 기준 개정
주요 개정 내용
산업부는 지방 대규모 투자 유치 및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재정자금 지원 기준을 개정하였으며, 2025년 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 지원 강화
- 지속적인 대규모 민간투자 유도 목적
보조금 지원 한도 확대
- 사업별 한도: 기존 100억 원 → 150억 원
- 기회발전특구 투자 지원 강화: 중견·중소기업 보조금 지원 비율 기존 5%p → 8%p, 10%p로 상향
- 기회발전특구 중심 신규 프로젝트 유치 촉진
2. 공급망 안정화 지원
지원 강화 조치
- 경제안보 품목 및 서비스 생산설비 투자 선도사업자: 설비 보조금 지원 비율 2%p 가산
- 장기 미분양 산업단지 투자 기업: 설비 보조금 지원 비율 2%p 가산
- 글로벌 산업환경 변화 대응 및 핵심 산업 공급망 안정 지원
3. 보조금 지원 요건 개선
기업 애로사항 반영
- 보조금 재신청 제한기간 완화: 투자 목표 미달성 기업 대상 제한기간 3년 → 1년으로 단축
- 기존 사업장 유지의무 완화: 동일 광역지자체 내 대체 사업장 마련 시 기존 사업장 유지의무 면제
- 기업 투자 유도 및 경영상 어려움 해소
4. 지방투자기업 지원 성과
- 2024년 성과: 54개 기업에 2,244억 원(지방비 포함 3,396억 원) 지원
- 창출 효과: 총 2조 4,783억 원 민간 투자 유도, 3천여 개 지방 일자리 창출
5.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 개요
제도 개념
- 기업의 지방투자(수도권 기업 지방 이전 및 지방 신·증설 투자)에 대해 투자액의 일정 비율(4~50%)을 국비·지방비 매칭 방식으로 지원
6. 지원 절차 및 조건
지원 절차
-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투자기업 유치 후 보조금 신청
- 현장 실사 및 심의위원회 심사
- 보조금 지원 결정 후 투자 수행(1~3년)
7. 향후 계획
산업부는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협력하여 기업 및 지자체 중심의 맞춤형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 운영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8. 결론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지방 경제 활성화와 기업 성장을 위한 핵심 지원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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