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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 개요
혁신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수요기관의 구매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조달청이 "혁신제품 제3자 단가계약 모집 공고"를 발표하였습니다.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은 본 공고를 통해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조달시장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 공고일: 2025년 1월 6일
- 계약 방식: 수의계약 및 제3자 단가계약
2. 신청 대상 및 방법
신청 대상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기업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2025년 12월 31일까지 상시 접수 가능
- 제출 서류:
- 혁신제품 단가계약 요청 신청서(별지1호)
- 실적증명서(별지2호) 또는 우대조건 입증 서류
- 제출처: 한국조달연구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320 성원빌딩 3층 혁신제품지원센터)
- 제출 방법: 우편 제출
3. 단가계약 대상 제품 선정 기준
실적 요건
- 성공 판정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 참여 후 "성공" 판정을 받은 제품으로, 혁신제품 지정 이후 2건 이상 납품 완료 실적 필요
- 기타 혁신제품: 혁신제품 지정 이후 5건 이상 납품 완료 실적 필요
우대 조건 (실적 요건 면제)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 충족 시 실적 요건이 면제됩니다.
- 혁신조달경진대회 입상 기업
-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수상 혁신제품
- 금융기관 투자유치 선발 기업의 혁신제품 등
4. 참여 제한 및 계약 관리
참여 제한 대상
- 성공 판정 이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혁신제품
- 시범구매사업에서 실패 판정을 받은 혁신제품
계약 관리
- 계약 체결 후 최초 지정 기준 유지 필수
- 기준 미달 시 계약 해지 가능
5. 계약 체결 및 조건
계약 조건
- 계약 체결 전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해야 함
- 계약 기간: 계약일로부터 혁신제품 지정기간 만료일까지 (지정기간 연장 시 계약 연장 가능)
- 계약 보증금: 최대 납품 가능한 금액의 5% 이상 납부
계약 상대자의 의무
- 우대가격 통보 의무
- 직접생산 의무
- 상품정보 등록 의무
6. 계약대상자 유의사항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
혁신제품은 최소녹색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규격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검사 관련 유의사항
- 조달청 전문기관검사 대상 물품은 필수 검사 진행
- 검사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종합쇼핑몰 운영 관련
- 상품 원산지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야 함
- 원산지 명시 방법 준수 필요
7. 계약 절차 안내
- 계약 요청 서류 제출: 혁신제품 지정업체가 서류 제출
- 서류 검토 및 계약 체결: 서류 검토 후 수의시담을 통해 계약 체결
- 종합쇼핑몰 등록: 계약 체결 후 조달청 종합쇼핑몰 등록
8. 문의처
- 조달청 및 혁신제품지원센터
- 신청 접수 및 원가계산 검토 관련 문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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