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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및 지원 내용
- 사업 개요:
-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차주 이자지원 사업의 개요를 설명함.
- 지원 내용:
- 금융기관이 이자환급을 신청한 차주에게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환급함.
- 이자환급 프로그램의 목적:
-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됨.
- 중소금융권 정의:
-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포함.
- 프로그램 시행일:
- ‘24년에 한해 진행하는 것으로, ’24.12.31일 4분기 신청을 마감하여 ‘25.1.9~1.16일에 환급
지원대상 및 환급액
- 지원대상:
- ‘23.12.31일 기준으로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
- 이자 납입 조건: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 환급액:
- 1인당 최대 150만원을 1년치 환급액으로 지급.
- 제외 업종: 부동산 임대, 개발, 공급업 및 금융업.
환급 신청 일정
- 환급 신청 가능 일정:
- 1분기: ‘24.3.18(월)~3.25(월)
- 2분기: 4.1(월)~6.24(월)
- 3분기: 7.1(월)~9.30(월)
- 4분기: 10.8(화)~12.31(화)
- 환급액 검증 및 확정 일정:
- 각 분기별로 정해진 기간에 신청이 가능하며, 그 외의 기간에는 신청이 불가함.
신청 채널 및 방법
- 신청 채널:
- 개인사업자는 온•오프라인 채널을 모두 이용할 수 있음.
- 관련 정보는 개별 금융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대표번호: 1811-8055)로 연락 가능.
신청서 제출 및 서류
- 신청 방법:
- 개인사업자와 법인소기업에 따라 신청 채널 및 제출서류가 달라질 수 있음.
- 거래 금융 기관등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관련 정보를 필수 확인
- 필요 서류:
- 신분증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휴․폐업시 휴폐업사실증명원.
- 법인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신청 시스템 사용 절차
- 온라인 신청 가능성:
- 개인사업자는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 가능.
- 신청 시스템 단계:
- 지원대상 해당 여부 질의 체크.
- 본인 인증 후 제3자 정보제공 동의 체크.
- 이자환급 관련 정보 조회 및 신청인 정보 입력.
- 신청 종료 후 환급금 지급기간 이후 지급 여부 확인 가능.
환급금 지급 및 확인
- 환급금 지급 절차:
- 이자 환급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이 이자를 1년치 이상 납입했는지를 확인함.
- 환급금액은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됨.
- 문자 알림:
- 환급금 입금 사실을 차주에게 문자로 알림.
지원대상 계좌 및 정산
- 여러 금융기관에 계좌가 있는 경우:
-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하여 신청해도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 환급금을 받을 수 있음.
- 정산 방식:
- 2개 이상의 지원대상 대출이 있는 경우, 미납 계좌를 제외하고 금액을 정산하여 지급됨.
문의 및 담당 부서
- 문의처:
- 이자환급 신청 대상 요건, 신청절차 및 필요서류 등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콜센터(☎ 1811-8055)로 연락 가능.
-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중소벤처기업부: 조성우(044-204-7520)
- 금융위원회: 신장수(02-2100-2990)
사업 개요 및 지원 내용
- 사업 개요:
-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차주 이자지원 사업의 개요를 설명함.
- 지원 내용:
- 금융기관이 이자환급을 신청한 차주에게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환급함.
지원금액 및 적용례
- 지원금액 계산:
- 대출잔액 × 해당 금리구간 지원 이자율로 계산됨.
- 적용례:
- 기준일(’23.12.31.) 대출잔액이 8천만원이고 금리가 6%인 경우, 1년치 이자차액은 [8천만원×1%p(=6%-5%)]로 산정됨.
온라인 신청 시스템 안내
- 신청 시스템 접근 방법:
- 웹페이지 접속.
- 지원대상 해당 여부 자가점검.
- 정보제공 동의 및 본인 인증.
- 이자환급 정보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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