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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무도 저작권이 있다고? K-안무 저작권 보호

by 조달법인강산 2024.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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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K-팝의 세계적인 성공에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안무 저작권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최근 K-팝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안무 저작권에 대한 관심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럼 안무 저작권이 무엇인지, 어떻게 보호되고 있는지, 그리고 저작권 침해 시에는 어떤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

K-팝의 매력 중 하나는 바로 화려한 안무입니다. 하지만 안무는 단순한 춤이 아니라 창작자의 창의성과 노력이 담긴 결과물이에요. 따라서 안무 저작권은 안무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들의 노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안무 저작권이 제대로 보호되지 않으면 창작자들은 자신의 작품이 무단으로 사용되거나 변형되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되죠.

한눈에 보는 안무 저작권

1. 안무 저작자 이해하기

안무 저작자는 안무를 창작한 사람을 의미해요. 이들은 K-팝 아이돌의 무대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안무를 만들어내는 전문가들입니다. 그들의 창작물은 단순한 춤 동작이 아니라, 음악과 함께 조화를 이루는 예술 작품으로 평가받아야 해요. 안무 저작자들은 자신의 작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획사에서 만든 안무의 저작자

 법인 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

기획사 소속의 안무가가 창작한 안무는 업무상저작물에 해당 하므로 기획사가 저작자의 지위를 가짐

제2조(정의) 31. “업무상저작물”은 법인 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기획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한다

업무상저작물의 성립 요건

① 법인이나 단체 그 밖의 사용자가 저작물 작성을 기획하였을 것

②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의하여 작성되었을 것

③ 업무상 작성하였을 것

④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될 것

⑤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을 것

1-2공동으로 창작한 안무의 저작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

안무가 A가 만든 시안을 기획사 B의 퍼포먼스 디렉터가 수정 하여 최종 안무를 완성한 경우

•공동저작물의 저작자는 공동저작자의 지위를 가짐

•공동저작물의 효력

- 공동저작물의 경우 저작권자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대표자를 정하여 권리를 행사 가능

 - 공동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은 창작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여 정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균등한 것으로 추정

 - 저작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저작권자 전원의 합의가 없어도 단독으로 손해배상청구, 형사 고소 등은 가능

1-3 창작 방식에 따른 안무의 저작자

2. 안무 저작권 이용하기

안무 저작권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용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안무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저작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 계약을 통해 안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얻고, 저작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지급해야 해요. 이러한 과정은 안무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창작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저작재산권자에게 허락을 받는 것이 원칙 구체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권리의 범위를 정하여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저작물을 이용허락을 하더라도 저작재산권은 여전히 저작자에게 있음

• 이용허락 방식에는 비독점적 이용허락(다수에게 이용허락)과 독점적 이용허락(1인에게만 이용허락)이 있음

 2-1 안무 저작권의 양도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재산권을 다른 사람에게 일부 양도 또는 전부 양도할 수 있음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저작권법은 2차적 저작물작성권은 양도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하여 모든 저작재산권을 양도 하기위해서는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포함해서 양도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해야 함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상속이나 양도가 불가능하므로 양도의 대상은 저작재산권에 한정

따라서 저작재산권을 전부 양도하더라도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에게 남아 있음

2-2 안무 저작권 기증하는 방법

•저작권자는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을 일반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에 저작재산권을 기증 가능

•기증 신청 서류

1. 기증 서약서

2. 자신이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기증대상물의 복제물

3. 안무 저작권 등록하기

안무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등록이 필요해요. 한국에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안무 저작권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통해 저작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어요. 등록 과정은 비교적 간단하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저작권자가 저작물에 관한 일정한 사항과 권리변동 등에 대한 사항을 저작권등록부라고 하는 공적인 장부에 등재하고 일반 국민에게 공개·열람하도록 공시하는 제도

•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하므로 등록을 하지 않아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음

3-1 등록절차

• 제출 서류

1. 저작권등록신청서 및 명세서

2. 등록과 관련한 복제물이나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도면·사진 등의 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 매체

3. 등록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등록 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첨부하는 것으로서 제적등본 등)

4. 저작자 목록(저작자상속인 등이 2명 이상인 경우에 한정)

5. 저작물 목록(대량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정)

6. 등록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허락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동의서 등)

7. 등록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

•심사 방식: 구비 서류를 모두 갖추었는지 여부, 신청물이 최소한의 저작물인지에 대한 형식 심사 진행

※ 저작권 등록이 권리 발생의 요건은 아니므로 창작성의 정도 및 저작권 귀속 관계 등에 대한 실질 심사는 하지 않음

•처리 기간: 신청일로부터 7일

저작권 등록 절차도

3-2 온라인신청 : 저작권 등록 누리집 바로가기

온라인신청 - 저작권 등록

4. 안무 저작권 침해 시 구제

안무 저작권이 침해되었을 경우, 저작자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침해 사실을 입증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요. 또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경고장을 발송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절차를 통해 저작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5. 안무 저작권 보호를 위한 최근 동향

최근 K-팝 산업의 발전과 함께 안무 저작권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안무 저작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연구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는 '안무 저작권 보호 방안 발표회'가 개최되어 안무 창작자와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저작권 보호 방안을 논의했어요.

또한, '안무 저작권 실질적 활용 및 인식 개선을 위한 공청회'도 진행되어, 안무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실질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안무 저작권은 K-팝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앞으로도 안무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들의 노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K-팝의 세계적인 성공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안무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더욱 높아져야 해요.

안무 저작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K-팝의 매력을 더욱 풍부하게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려요! 🎉

 

문화체육관광부 안내  '케이-안무' 저작권 보호로 지속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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