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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쳐기업부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내역을 발표하며,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해당 품목지정을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정에는 총 610개 품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접근성을 대폭 확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 지정 기간: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효력이 적용됨.
- 지정 품목 수: 총 610개 품목이 지정됨.
- 주관 부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 고시 내용:
- 「2025~2027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지정내역」이 제정되어 시행됨.
경쟁제품 신청 및 접수
- 신청 대상: 중소기업, 조합, 벤처기업협회 등 단체.
- 신청 방법 설명회:
- 일시: 2월 19일에 개최됨.
- 신청 기간:
- 중앙회는 3월 초부터 4월 말까지 신청을 받음.
- 총 639개 품목이 4월 30일에 접수됨.
경쟁제품 추천 및 검토 과정
- 추천 과정:
- 중앙회는 접수된 639개 품목에 대해 경쟁제품 지정 효과, 관련 기업 현황, 공공 구매액 등을 3개월간 검토함.
- 추천 품목 수:
- 최종적으로 619개 품목이 중기부에 추천됨.
- 추천 요건:
- 국내에서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10개 이상이어야 하며, 공공기관 전년도 연간 구매 실적이 10억원 이상이어야 함.
전문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구성
- 전문위원회 구성:
- 추천 품목을 5개 분과로 나누어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검토함.
- 분과:
- 용역·서비스·기타
- 식품·섬유·가구
- 기계·장비
- 건설자재
- 전기·전자
- 운영위원회:
-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행정기관 및 협·단체 전문가로 구성됨.
경쟁제품 지정 심의 및 결과
- 심의안 상정:
- 전문위원회가 검토한 심의안이 운영위원회에 상정됨.
- 최종 결정:
- 운영위원회는 610개 품목을 경쟁제품으로 지정 의결함.
- 행정예고:
-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접수하고 검토함.
신규 지정 품목 및 제외 품목
- 신규 지정 품목:
- 원격단말장치, 전기자동차용 충전장치, 상업용 전기레인지 등 14개 품목이 포함됨.
- 지정 제외 품목:
- 추천 혹은 지정 요건 미비, 지정 실익 부족, 담합 적발 등의 사유로 9개 품목이 제외됨.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담당 부서: 중소기업정책실 판로정책과.
- 책임자:
- 과장 김현동 (전화: 044-204-7540).
- 담당자:
- 사무관 현수찬 (전화: 044-204-7497).
- 사무관 서인석 (전화: 044-204-7498).
- 주무관 김영진 (전화: 044-204-7494).
- 주무관 김경언 (전화: 044-204-7541).
경쟁제품 지정 개요
- 제도 설명: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은 공공조달 시장에서 중소기업자만 입찰 참여를 허용하는 제도임.
- 효력 유지:
-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 시 3년간 효력이 유지됨.
신규 지정된 세부품목 설명
- 신규 지정 품목:
- 병원선, 벌크화물선, 모터감속기, 전기자동차용 충전장치 등 14개 품목에 대한 설명이 포함됨.
- 각 품목의 주요 설명:
- 각 품목에 대한 기능 및 사용 용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제공됨.
2022~2024년 경쟁제품 변경 사항
- 제외 및 변경 사항:
- 2022~2024년 경쟁제품 중 32개 품목이 미신청, 추천 요건 미비 등으로 제외됨.
- 범위 조정:
- 공공주택 공급 및 산업환경 변화에 따라 47개 품목의 범위가 조정됨.
2025-2027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안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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