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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납품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른 지체상금이 발생하며, 지체상금 부과기준에 따라 지체상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지체상금 부과 기준, 지체상금 한도, 납품기한 연장, 지체상금 분할 납부 경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체상금 부과 기준
계약 상대자가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 기한을 넘길 경우, 지체일수마다 지체상금이 부과된다.
제24조 1항
지체상금은 계약서에 정한 비율(보통 계약금액의 0.75/1000)로 계산됩니다. 납품이 지연된 일수에 따라 지체상금이 매일 증가한다는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2. 지체상금 한도
지체상금이 계약 금액의 일정 비율에 도달하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제24조 2항
이는 계약 보증금과 상응하는 금액이 지체상금으로 부과될 때 발생합니다. 이 한도에 도달하면 더 이상의 지체상금 부과는 중단되며, 계약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3. 납품 기한 연장과 지체상금
불가항력적인 사유(천재지변, 발주기관의 책임 등)로 인해 납품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 계약 상대자는 지체상금 부과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제24조 3항
이러한 경우 계약자는 해당 사유에 대해 입증해야 합니다. 계약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납품 기한이 연장 될 수있습니다.
4. 분할 납부 경우
분할 납부가 허용된 경우에도 지체상금이 동일하게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각 분할 납부에 대해 개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제24조 4항
5. 지체상금 사례별로 알아보기
지체상금이란 계약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손해배상 성격의 금액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조달기업이 검사검수요청서 작성시 입력하는 검사요청일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이 부과됩니다. "검사요청일이 납품기한을 경과할 경우 지체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안내됩니다. 계약의 이행이 지체된 날수에 따라 부과되며, 계약서에 명시된 비율로 산정됩니다.
1. 공사계약 지체상금
계약금액 : 1억 원
납품 기한 : 2024년 1월 1일
지체상금율 : 0.5/1000 (1일당)
납품이 2024년 1월 15일로 14일 지체되었다면, 지체상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지체상금 = 1억 원 × 0.5/1000 × 14일 = 700,000원
2. 용역 계약 지체상금
계약금액: 5천만 원
완성 기한: 2024년 3월 1일
지체상금율: 1/1000 (1일당)
만약 용역이 10일 지체되었다면 용역 계약에 따른 지체상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체상금 = 5천만 원 × 1/1000 × 10일 = 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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