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물품계약에서 지체일수 산정과 지체상금 면제를 통해 계약이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가피한 사유로 지연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합리적으로 면제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체일수란 무엇인지, 사례를 통해 지체일수 산정방법과 지체상금 면제 유형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체일수 산정 방법
지체일수란?
계약에 명시된 납품 기한을 넘겼을 때 초과된 일수를 의미합니다.
조달청은 지체일수를 다양한 경우에 따라 세분화하여 산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 납품기한 내 검사 요청후, 납품기한 경과 이후에 검수가 완료된 경우
지체일수에서 검사 및 검수에 소요된 기간은 제외됩니다. 계약상대자가 기한 내 요청을 했으므로, 이후 절차는 지체일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2. 납품기한 내에 검사 요청을 했으나, 불합격하여 시정 조치가 필요했던 경우
시정 조치가 완료되어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일수를 지체일수에 포함합니다.
[예시] 납품기한이 10일인 계약에서 10일 이전에 검사요청하였으나, 12일에 검사에 불합격하여 시정통보를 받고 17일에 최종 검사에 합격한 경우
∴지체일수는 6일 지체,
3. 납품기한 경과 후에 검사 요청한 경우 지정 납품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검사 요청한 경우
납품기한 다음 날부터 최종 검사 합격일까지 지체일수로 산정됩니다.
[예시] 납품기한이 10일인 계약에서 실제 '12일'에 검사요청하였으나, 15일에 검사에 불합격하여 시정통보를 받고 20일에 최종검사에 합격한 경우
∴10일 지체
2. 지체상금 면제 유형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자연재해(폭풍·홍수 등), 전쟁, 전염병, 폭동 등으로 인해 납품이 지연된 경우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정되며, 해당 일수만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2. 중요 관급 재료의 공급 지연
제조 공정에서 '대체 불가능한' 주요 관급 재료가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지연될 경우, 제조 공정이 불가능했던 해당 일수는 지체일수에서 제외됩니다.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제조 착수 지연
발주기관의 문제 혹은 사유로 인해 제조 착수가 지연되거나 중단된 경우, 지연된 기간만큼은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4. 발주기관의 설계도서 승인 지연
납품 물품의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될 경우, 계약상대자의 잘못이 아닌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5. 시험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인한 지연
계약상대자가 시험 및 검사를 위한 준비를 완료했으나,시험기관 또는 검사기관의 사유로 인해 시험이 지연된 경우, 해당 일수는 지체일수에서 제외됩니다.
6. 발주기관의 요구로 인한 설계변경
설계도서 승인 후에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설계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라면, 그로 인해 지체된 기간은 지체일수에서 제외됩니다.
3. 주의사항
조달청의 '지체일수 산정과 지체상금 면제 규정'은 계약상대자가 불필요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밀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검수 및 시정 조치 등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지체일수를 최소화해야합니다.
특히, 계약 시 명시된 기한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지연의 원인이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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