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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제조업, 조선업 등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들까지 지원 범위가 확장되었습니다.
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 및 조건
- 유형1: 취업애로청년 채용 기업
- 지원 대상: 5인 이상 우선 지원대상기업
- 지원 내용: 1년간 최대 720만 원 (월 60만 원 × 12개월)
- 유형2: 빈일자리 업종 채용 기업 (신설)
- 지원 대상: 제조업, 조선업, 뿌리산업 등 10개 빈일자리 업종의 5인 이상 우선 지원대상기업
- 지원 내용: 1년간 최대 720만 원
- 청년 근속 시 추가 지원: 18개월 및 24개월 근속 시 각각 240만 원 (최대 480만 원)
3. 취업애로청년이란?
취업애로청년은 고용 취약 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정의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이 포함됩니다:
-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 최종학력 고졸 이하
-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
- 국민취업지원제도나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참여자
- 자립 지원이 필요한 청년
4. 빈일자리 업종 및 지원 확대의 기대 효과
빈일자리 업종은 다음과 같은 산업군이 포함됩니다:
- 제조업
- 조선업
- 뿌리산업
- 보건복지업
- 해운업
- 수산업 등 10개 업종
이 지원은 청년의 장기 근속과 안정적인 취업 환경 조성에 기여하며,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도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5. 문의 및 관련 자료
- 사업 담당 부서: 청년고용정책관
- 문의 연락처:
- 책임자: 과장 김지원 (044-202-7432)
- 담당자: 사무관 황현두 (044-202-7441), 주무관 오세린 (044-202-7448)
추가적으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개요와 포스터 자료는 고용노동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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