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지정하는 「우수조달물품(우수제품)」으로 지정 받으려면 기술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여기서'신인도' 항목이 기본 점수 획득을 위해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전에는 거의 만점(5점)을 받을 수 있었지만, 만점이 3점으로 하향되었고 2024년 1월 1일부터 심사항목 등이 변경되었습니다. 우수조달지정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신인도 점수를 최대한 확보하여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신인도란
신인도는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위한 점수획득으로 평가는 가감점이 있습니다. '회사의 수출실적, 기술품질인증, 기술개발정책, 기업상태, 사회적책임' 등을 감안하여 가점을 부여하고,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과 관련해서는 감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2024.1.1. 적용 개정사항)
2. 신인도 가점
수출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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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청업체의
최근 5년(접수마감일 전월 기준)간 수출 총액 |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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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우수제품 지정경험이 없는 신청업체의 경우 7만불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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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우수제품 지정경험이 1회 이상 신청업체의 경우 10만불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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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제8조의2 제1항의 연장기간평가 대상 업체의 경우 30만불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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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달청 G-PASS기업인 경우 (단, C등급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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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품질
인증 |
가. Q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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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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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물산업우수기자재 공급자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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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재난안전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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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을 받은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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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우수발명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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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기술등급평가(T3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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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산업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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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산업융합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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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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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공기관 중소기업 공동 추진 개발 선정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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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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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요처 지정형 기술개발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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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협력이익 공유 기술개발과제 성공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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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9조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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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벤처나라 등록 제품 중 실적이 있는 제품(최근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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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혁신
기업 |
가. 벤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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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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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INNO-Biz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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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창업기업(3년초과~7년 이하) : 우수제품 지정경험 없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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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 우수제품 지정경험 없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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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창업 초기기업(3년이하) : 우수제품 지정경험 없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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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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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책임(ESG) |
가. 여성기업 : 우수제품 지정경험 없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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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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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장애인 기업 : 우수제품 지정경험 없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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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회적기업 : 우수제품 지정경험 없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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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녹색기술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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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탄소중립 관련 정부사업 참여내역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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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탄소중립기술개발 R&D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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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Net-Zero 혁신기술개발사업, 탄소중립 전환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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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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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업무
유공업체 |
조달청장 표창을 받은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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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0.5점
(최대 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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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신청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표창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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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사항은 가점은 각 항목별로 인정되므로 '회사의 수출실적, 기술품질인증, 기술개발정책, 기업상태, 사회적책임' 등의 각 분야내에서 여러 개의 분야에 중복으로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각 분야별 배점의 한도(1점)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가점의 합계는 3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 기술품질 인증과 기술개발정책에 대한 평가는 신청제품과 동일제품(품명)에 대한 인증으로 함 단, ‘기술등급평가(T3이상)’은 인증서에 세부품명이 명시되지 않더라도 인정
○ 동일 품명인 경우, 세부품명이 상이하다면 인증 개수를 세부품명의 개수로 나누어 차등적으로 배점 (단,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버림)
○ 각 항목은 제출된 증빙자료에 근거하여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 단, 유효기간이 없는 자료일 경우 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해 인정
*사후관리 등을 통해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 협업체로 신청할 경우 신인도 평가 대상은 추진기업으로 한다.
○ 심사특례(저작권 등록된 SW제품, 혁신제품, 연구개발제품)로 신청하는 경우 신인도 평가 대상이 아님
3. 신인도 감점
가점이 많더라도 3점을 초과할 수 없기에 감점 항목에 하나라도 해당 될 경우 우수제품지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조달청은 기술적으로 우수하더라도 "임금체불, 산업재해발생이 빈번한 기업에게는 우수조달물품을 지정할 의향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기술관련 | 우수제품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제29조제2항에 따른 통보 의무를 위반한 경우 | -1점 |
임금체불관련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
-5점 |
산업재해 발생건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 자 (단, 접수 직전년도 공표사실을 기준으로 함) |
-5점 |
4. 우수조달물품지정 신인도 체크 포인트
- 우수조달물품 지정에서 신인도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우수제품은 0.1점 차이로도 합격여부가 결정됨!)
- 신인도 만점을 채우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 이상의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 감점요인에 해당 되면 우수조달물품은 지정되기 어렵습니다.
- 만점에 근사하게, 최소 2.5점은 획득해야 합니다.
- 벤처나라 실적을 적극 활용해야합니다.(벤처나라 등록을 사전에 해두시길 바랍니다)
- 혁신성공판정을 통한 특례에 해당할 경우, 신인도는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신인도는 기술평가 이후 추후 1년이내 보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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