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입찰에 참가하면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실수하는 사례들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미리 실수 사례들을 확인해 보시고 입찰시 실수 하지 않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제안서 또는 가격입찰서 미제출
1.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입찰무효) ①영 제39조제4항에 따라 무효로 하는 입찰은 다음과 같다.
3. 입찰서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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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3호
제42조(입찰무효) 영 제39조제4항에 따른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입찰서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영 제39조제2항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입찰의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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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 기준
제6조의2(제안서 제출) ① 입찰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고 입찰공고에서 지정한 제안서 일체(증명자료 포함)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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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 공고문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 공고문 예시)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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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공고문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 미충족
1.중소기업자 간 제한 경쟁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미소지
-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미소지
-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후에 신청
- 중소기업에 미해당
2. 납품실적 미보유
3. 관련 업종 미보유 등
3. 등록사항 미변경
1.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대표자 성명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이 서로 다른 경우
(예)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손흥민), 법인등기부등본(박지성, 손흥민)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6의3호
제44조(입찰무효) ①영 제39조제4항에 따라 무효로 하는 입찰은 다음과 같다.
6의3.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가.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나.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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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제42조(입찰무효) 영 제39조제4항에 따른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5.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다만,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변경등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나.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한다)의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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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보증금 미납
1. 입찰 공고문에서 정한 입찰보증금 대상에 해당하지만 입찰보증금 미납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입찰무효) ①영 제39조제4항에 따라 무효로 하는 입찰은 다음과 같다.
2.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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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42조(입찰무효) 영 제39조제4항에 따른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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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
(예시_국가계약법 적용 대상)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또는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예시_지방계약법 적용 대상)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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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내에 있는 자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입찰무효) ①영 제39조제4항에 따라 무효로 하는 입찰은 다음과 같다.
1의2. 영 제76조제6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내에 있는 대표자를 통한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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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계약법 제31조 제4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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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42조(입찰무효) 영 제39조제4항에 따른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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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11호
제44조(입찰무효) ①영 제39조제4항에 따라 무효로 하는 입찰은 다음과 같다.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외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입찰유의서에 위반된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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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입찰의 무효)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에는 제7조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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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입찰의 무효)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에 제8조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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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3호
제42조(입찰무효) 영 제39조제4항에 따른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3. 제1호부터 제12호의2까지의 입찰 외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입찰유의서에 위반된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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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
다.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인 입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한 경우로서 “7-나”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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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전자입찰취소, 조세포탈)
1. 전자입찰 취소 신청
◇ 전자조달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④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항에 따른 취소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한 전자조달이용자의 전자입찰을 취소하고, 해당 전자입찰서를 무효로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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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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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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