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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조달관련 용어를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상 사용되는 추정가격, 추정금액, 예정가격, 기초금액등 입찰시 자주듣게 되는 용어에 대해 확실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추정가격
추정가격 = 추정금액-관급자재금액-부가가치세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가격 추물품․공사․용역등의 조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가계약법 제4조 규정에 따라) 국제 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 산출입니다.
공사예정 금액 중 관급자재금액,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공사규모별 입찰 및 계약 방법 결정에 필요한 가격입니다.
2. 추정금액
추정금액 = 추정가격+관급자재금액(도급자설치관급자재금액)+부가가치세
조달청에서 시설공사 입찰에서, 등급별 유자격 명부등록 및 운용기준과 시공능력공시액에 의한 입찰시 참가 자격 등의 기준을 정할 때 필요합니다.
3. 예정가격
입찰 또는 계약 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하는 가격
입찰시 기초금액의 2%(지방계약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8개,+7개)를 작성합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개찰 시 나라장터 프로그램으로 자동 생성됩니다.
4. 기초금액
설계가격 또는 조사가격이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원칙」에 따라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조정하여 여기에 부가가치세액 을 합산하여 작성한 가격
소속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최종 예정가격으로 결정하기 직전에 가감한 조정 내용을 예정가격조서 상에 명시하고 기초금액을 결정합니다.
5. 복수예비가격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의 경우에만 작성하는 것으로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그 금액에 2%(지방계약법 3%)를 가감한 범위 안에서 산정한 15개의 예비가격
입찰참가시 조달용어를 확실히 구분하여 입찰에 착오가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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